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호우 피해지역(파주,당진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보상 및 지원 혜택 정리!

by INTJ피플 2024. 8. 13.

 

 

 

안녕하세요, 다양한 생활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블로그 현정공입니다.

 

오늘 윤석열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 과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령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파주시 충남 당진시 관할 총 4개 읍,면에서 받을 수 있는 간접지원항목

 

  • 국세 납세 유예 : 징수 유예 및 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
  • 지방세 납세 면제,유예 :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연금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상하수도 요금감면 : 지자체 조례에 따른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재해복구자금 융자 : 분야별 상환조건 및 이자 상이(이자 1.5~2.0%수준)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지원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농기계 수리 : 농기계 유,무상 수리 지원
  • 지적층량 수수료 감면 : 재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50%감면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사용료, 대부료 감면 :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의 미사용 수익기간 만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 재난피해신고 등을 위해 신청시 제출하는 발급수수료 면제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실분 만큼 공제
  • 과태료 징수 유예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어려울시 검시가긴 연장 및 유예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지원 :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돌봄, 상담 등 지원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 : 재해를 입은 농가 당해년도 임대료 감면
  • 공공임대 주거지원 : 이재민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가능)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가전제품 유무상수리(삼성,LG,위니아)
  • 건강보험료 감면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전기요금 감면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경감(주택은 100%)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계실 멸실, 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못하는 경우 당월 기본요금 전액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감면, 인터넷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 당해년도 훈련 및 교육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재해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 구호우편물 발송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 송금 등 수수료 6개월 면제

 

 

특별재난지역이란?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내용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로샹의 특별지원이 가능해집니다.

 

1.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역

  • 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각종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박의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2. 그 외 특별재난지역

  • 생활안전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호우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 및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