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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최대 34만원 환급! 2024년 신규 가맹점 대상!

by INTJ피플 2024. 8. 13.

 

 

 

안녕하세요, 다양한 생활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블로그 현정공입니다.

 

오늘은 올해 신용카드 가맹점 신규 가입한 사업주분들께 적용되는 수수료 환급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8/14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관련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 연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 연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또한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C하위 가맹점과 택시사업자(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결제를 수납하는)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올해 상반기에 신용카드 신규 가맹점 중 매출액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상반기의 수수료 차액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상반기에 해당하는 1/1~6/30까지의 기납부(정산완료한)한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율로 적용한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환급액: 약 630억 원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 원)

 

 

환급금 확인방법

여신금융협회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여부를 사업주별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환급 총액과 상세내역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환급은 상반기에 신규 가맹했으나 현재 폐업한 경우에도 포함이 되며, 폐업하여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9/27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개업한 영세 사업주분들께서는 보다 낮은 카드 수수료율로 부담을 줄이시고, 상반기의 환급혜택도 확인하시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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