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생활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블로그 현정공입니다.
오늘은 올해 신용카드 가맹점 신규 가입한 사업주분들께 적용되는 수수료 환급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8/14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관련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 연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 연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또한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C하위 가맹점과 택시사업자(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결제를 수납하는)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올해 상반기에 신용카드 신규 가맹점 중 매출액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상반기의 수수료 차액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상반기에 해당하는 1/1~6/30까지의 기납부(정산완료한)한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율로 적용한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환급액: 약 630억 원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 원)
환급금 확인방법
여신금융협회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여부를 사업주별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환급 총액과 상세내역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환급은 상반기에 신규 가맹했으나 현재 폐업한 경우에도 포함이 되며, 폐업하여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9/27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개업한 영세 사업주분들께서는 보다 낮은 카드 수수료율로 부담을 줄이시고, 상반기의 환급혜택도 확인하시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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