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이재명표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법 통과되면 1인당 최고 35만원?

by INTJ피플 2024. 8. 6.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의 실현가능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2대 개원 첫날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1호 당론으로 추진중인 법안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침체한 내수경기를 개선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금살포법이자, 경제를 망치는 나쁜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기본의무를 지우지 않는 난민에게도 적용?

특별법에 따르면 이 지원금 대상은 주민등록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이더라도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수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슈가 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근거는 이들이 국내에서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소비 진작이란 목표를 위해 국내에 반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유행시기에 지급되었던 2020, 2021년 재난지원금도 이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지급이 되었었는데, 이번 특별법에는 난민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난민은 결혼이민자와 동등하게 처우한다'는 조항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당시 "영주권자등은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들이 아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국민에게 국가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류, 모바일, 카드형태로 발행하는 일종의 지역화폐입니다.

다만 카드 신규발급이나 지류형으로 수취하는 경우 발행비용 및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진작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

2020.2021년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 소비진작효과와 비교했을때 이번 특별법은 13조원을 투입하여 4조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혈세낭비"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손놓고 있는 것보단 낫다"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