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지방세인 주민세(사업소분)과 주민세(개인분)을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7월 1일 기준 국내 시,군에 사업소 소재지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단,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를 포함)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납부기한 : 2024. 08.01~2024.09.02까지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이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연면적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추가 부과=>단, 기본세율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2024년도까지는 면제함)
-기본세율 :
1. 사업주가 개인일 경우 : 5만원
2.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1)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5만원
(2)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만원
(3)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4) 그밖의 법인 :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지리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
- 주민세 개인분 이란?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한 : 2024.8.16~2024.8.31
신고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시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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