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생활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블로그 현정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범위 및 임금적용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시범사업에 이미 751가구가 신청완료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만 가사관리사의 업무범위와 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매일 기사화 되고있습니다.
가사관리사의 업무범위
명칭은 가사관리사이지만 '아이 돌봄'이 최우선 업무이며, 동반가족의 식기 설거지는 가능하지만, 어른의 음식 조리는 '불가 업무'에 포함되는 등 업무의 범위기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기본활동인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이유식 조리 등의 업무는 포함되나 쓰레기배출, 어른음식조리, 수납 정리, 반려동물 돌봄, 기름때 제거 등은 가사불가업무로 지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필리핀 이주노동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단, 자녀에게 영어 노출을 원하는 요구가 많아, 영어책을 읽어준다거나, 아이에게 영어로 대화하기 등은 돌봄업무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교재를 활용하는 교육의 개념은 아니라고 하니 기준이 또 참 모호하긴 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임금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되는 형식으로 E-9자격(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를 허가받았습니다.
이 경우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일 8시간 근무 전일제 기준으로 월 238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올해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41.6%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서울시는 법무부에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 할 수 있게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채용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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